2021. 8. 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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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8-10 10:13 조회2,28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문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안내.pdf (154.3K) 78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0 10:13:25
- [붙임1] 공동주택관리법법률제18385호20210810.hwp (434.0K) 9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0 10:13:25
- [붙임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공포 내용.hwp (160.0K) 23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0 1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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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385호]가 2021년 8월 10일 일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정리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행위 유형 구체화(법 제65조) ㅇ 신고 수리여부 통지기간 설정 및 수리간주제 도입(법 제10조의2 등)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서류 관련 필요사항 고시(법 제27조 제2항) ㅇ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배제(법 제65조의3) ㅇ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알선행위 등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법 제90조) 등 |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공포 내용」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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