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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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09 13:19 조회3,414회 댓글0건첨부파일
- 0709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 (240.0K) 45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9 13: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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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ㅇ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 신설(‘20.10.20. 공포, ‘21.10.21. 시행)
ㅇ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였다.
ㅇ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 등 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ㅇ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되고,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
ㅇ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ㅇ 500세대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어 500세대 미만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ㅇ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여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반면,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있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여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21년 7월 9일 관보,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ㅇ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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