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개정안_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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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0-12 17:54 조회1,96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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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개정안_행정예고
[개정안 주요내용]
1)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조, 제11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에서 적격심사방식까지 확대
('23년 의무화)
2) 신규사업자 참여확대를 위한 실적기준 완화(안 별표 1,4,5,6)
-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을 확대(3년-> 5년)
- 적격심사제 실적기준상한 축소 (최대 10건 -> 5건)
3) 입찰참가자 윤리기준 강화(안 제18조, 제26조) 및
입찰절차의 신속성 제고(안 제12조, 제21조, 제29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자'로 확대
-.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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