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체납 세대 단전·단수 관리사무소장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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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23 17:34 조회4,0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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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한 단전·단수는 신중해야....
관리비 체납 세대 단전·단수 관리사무소장에 실형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2021년 8월 11일, 단지 상가의 관리비 건으로 관리소장의
단전 조치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을 ‘수도불통’ 및 ‘업무방해’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부과함으로써 결국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해 직접적인 단전·단수 조치가 불가하며, 관리비
납부 독촉장 배부·내용증명 발송·소액청구·지급명령 등의 노력으로 적법한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등 도저히 체납관리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하여 잡손실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약 단전·단수로 인해 ‘수도불통’ 및 ‘기본생활권 침해’로 인해 관리주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혹여, 관리규약에 ‘단전·단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정 검토바랍니다.
ps)
단전은 한전에 의뢰할 수는 있으며, 단수가 아닌 물의 공급양을 줄여서 공급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단전·단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에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거주할 경우에, 단전·단수로 인한 가중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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