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9_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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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1-19 14:07 조회2,1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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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hwp (17.5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9 14:07:45
- [붙임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정리.hwp (30.5K) 30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9 14:07:45
- [붙임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2.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9 14: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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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22. 1. 18.)되어 개정ㆍ공포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개정이유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23호,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충전시설 등의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확대(제18조의5)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제18조의6 신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기준(제18조의7제2항)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보완(제18조의8제1항)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설치긱준 미준수자에 대한 시정명령 시 시정기간(제18조의11 신설)
바.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18조의12 신설)
사. 과태료 부과대상의 유연화(별표 제1호다목)
아.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등 설치기준 적용 유예기간(부칙 제2조)
□ 시 행 일 : 2022년 1월 28일
※ 붙임 : 1.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정리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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