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스크린 골프장 설치 및 통신선로공사등의 수급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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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02 15:11 조회1,54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 안내.pdf (4.8M) 24회 다운로드 DATE : 2022-06-02 1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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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 등 설치공사 및 통신선로공사 수급자격
☞ 공동주택(아파트) 내에 스크린 골프장 등 설치공사에는 음성, 영상장비, 빔프로젝트,
무선센서장비, 스크린설치 등이 있으며
- 통신선로공사에는 음성, 영상, 제어.처리, 센서정보 데이터,정보통신 송.수신
선로공사 등과 출입통제설비(주차관제설비) 등이 있음.
☞ 동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보통신설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에서는 정보통신공사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을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체결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면서,
- 같은 법 제76조 제5호에서 무자격업자와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위와 같은 규정이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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