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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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05 17:02 조회2,730회 댓글0건첨부파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 알림.pdf (126.7K) 192회 다운로드 DATE : 2022-04-05 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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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 안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유지 관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소정의 경력과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하며,
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자격 기준에 관하여 2026년 4월 17일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선임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해당 공동주택에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현장에 유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우리 협회로 보내왔기에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해당 법령 시행 당시인 2020. 4. 18.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동일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으로이직(퇴직)한 경우 경력과 유예기간이 연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자를 새로 채용을 해야 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직한 곳이 동일한 용도(아파트) 동일한 규모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우리 아파트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유예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공문을 함께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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