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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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03 11:50 조회1,7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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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토교통부에서 법률의 위임내용의 구체화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14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15호)] 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도회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맞게 의견 작성 및 정리하시어 2022. 8. 17.(수) 12시까지 협회 법제팀 이메일(lawsys@khma.org)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조회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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