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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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18 17:27 조회3,1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21123_단지내 교통안전 관련 내용 정리_수정.hwp (93.5K) 194회 다운로드 DATE : 2022-11-28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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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에 따른 안내
교통안전법 개정(2019. 11. 26) 시행에 따라 단지내 통행방법 등 게시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된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의 적용에 대하여 첨부된 파일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지내 통행방법 등을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나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최초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적용됨
따라서, ‘통행속도, 서행, 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버스 우선 등’ 내용 포함된 내용으로 현수막 등(금속판)을
이용하여 게시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 게시하여야 함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한국아파트신문 2022.11.16. 제1289호 기사
* 주문제작 문의 : 자재피아 <<<대주관 광주시회 배너광고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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