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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24.11.29까지) 새창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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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1-23 12: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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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개선과 회원 및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시도회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있으시면 첨부 검토의견서 양식에 기재하시어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신메일 : dynamicjy@khma.or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안이유] 


 ○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위한 입주예정자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방법 개선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방식 확대전기차 고정형충전기 및 태양광설비의 설치ㆍ교체ㆍ철거 요건 완화 및 필로티에 경비원 등 관리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화재 대비 피난ㆍ방화시설을 추가하고, 사업주체의 신속하고 정확한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통상의 하자의 경우 60일 내에 보수토록 하며, 하자 보수 계획 및 하자 보수 결과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하자 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안이유]

 ○ 2개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단지 사이에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단지와 동일하게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입주자 동의율을 완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의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원활하게 정기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과반수 동의 기준을 신설하며, 필로티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신청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공동주택 단지 내 화재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에 경비책임자를 추가하고, 교육내용에 화재 대피 등 소방안전 전반을 교육토록 내용을 수정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화재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등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첨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1부.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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