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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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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08 13:18 조회2,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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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2차 개정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3-101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고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9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한국전력공사 요청 사항 반영
 □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 미비점 및 오류 사항 등 정비

2.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개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조항 마련(준칙 제46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법 제14조제9항 신설)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회의록 공개 범위·방법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미공개 단서 조항 마련(준칙 제30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 과도한 관리비 연체요율 기준 완화(15%→12%)(준칙 제74조)
  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방안 마련
    - 감사보고서 상 외부 회계감사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에 투입된 시간 등을 감사개요에 표시(준칙 제79조)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시 관리실적 정보 제공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서에 주요 관리실적을 기재하여 입주자 등에게 정보 제공(준칙 별지 제10호)

 □ 한국전력공사 요청 사항
   전기계약방식 변경 내용 반영(준칙 별표 6)

 □ 운영상 미비점 및 오류사항 정비
   대리인 기준 정립(준칙 제12조제3항)
   제10차 개정 관련 문구 누락에 따른 반영(준칙 제14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임원의 해임절차 명확화(준칙 제20조)
   입찰방법 관련 지침 기준 동일(준칙 제46조)
  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련 상위법령 기준 동일(준칙 제56조 3호 가목 1))
   연체요율 경과 규정 오기 정정(준칙 부칙 제4조)
   전유부분의 범위 오기 정정(준칙 별표2)
  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서식 현행 법령 등 반영(준칙 별지 제2호)
   위임장 서식 현행 법령 등 반영(준칙 별지 제3호)
   회의록, 발언록 작성자 대상 등 삭제(준칙 별첨 2)
   게시판→동별게시판 문구 명확화

붙임 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주요개정 내용 1부.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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