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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개정예고(2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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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01 10:19 조회1,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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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744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개정예고(2차)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개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나.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반영 다.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문구 오류사항 등 수정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사용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동별 대표자, 회장 및 감사로 선출될 수 있음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피선거권 규정 개정(안 제10조 개정) ㅇ 영 제13조제3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제3항 개정) - 동별 대표자 중임한 사람에 대한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ㅇ 영 제12조제2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6항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방법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단지규모의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 - 단지규모의 구분 없이 임원 선출 방법 일원화 따라 해임 진행 방법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단지규모의 구분 없이 일원화 ㅇ 법 제22조제2항 신설 사항 반영(안 제39조제1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 제2항 신설에 따라 “제1항” 명시 및 공동주택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활성화되어 의사결정에 있어 입주자의 참여 확대를 위함 ㅇ 법 제69조의2 신설 사항 반영(안 제53조제7항 개정) -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사항 반영 ㅇ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66조제2항 개정) ㅇ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에 따른 조항 개정(안 제70조제2항 개정)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11호 서식) - 적격심사제 평가 시 관리 및 업무실적 기준 완화 사항 반영 나.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반영 ㅇ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취약 점 개선 노력으로 해킹 공격 등 사전 방지(안 제60조의2 신설) 다.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오류사항 수정 ㅇ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2조 개정) ㅇ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임기의 기간 제외(안 제18조제1항, 제36조제1항 개정) ㅇ 임원 결원 시 의무적인 보궐선거 진행으로 임원 공백 최소화(안 제21조제3항 개정) ㅇ 후보등록서류의 후보등록신청서 상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기간 연장(안 제2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ㅇ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를 개별 아파트 여건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 개최 가능토록 규정(안 제23조제2항 개정) ㅇ 입주자등이 안건 제안 시 ○○명 이상 서면동의 후 제안토록 규정(안 제26조제1항 개정) ㅇ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17호 신설) ㅇ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제18호 신설) ㅇ 소송비용 지출안의 입주자 등의 이익 부합여부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토록 규정 신설(안 제27조제3항제16호 신설) ㅇ 해석상 모호한 규정 보완(안 제25조제2항 삭제, 제27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조항 개정, 같은조 제5항 및 제36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제58조의4제5항 개정) ㅇ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추진 시 입주자등이 검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33조제5항 신설) ㅇ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촉에 대하여 소명기회 등 규정(안 제37조제5항 신설) ㅇ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시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개정(안 제40조제4항) ㅇ 선거관리위원회의 식대에 대한 기준 개정(안 제41조제4호) ㅇ 기존 별도의 장으로 규정했던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관련 사항을 하나의 장으로 통합 규정 및 위탁관리 내 사업자 선정관련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안 제6장, 제7장 전면개정) ㅇ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 및 4대보험은 실비 정산해야함을 명시(안 제47조제6호 신설(종전 제48조), [별첨1] 계약특수조건 신설) ㅇ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51조의2제1항제1호 개정(종전 제50조의2제1항제1호)) ㅇ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세대단말기’를 전유부분으로 규정([별표2] 개정) ㅇ 문구 오류사항 수정(안 제14조의2,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목, 제7항, 제8항, 제9항 및 제11항, 제20조의2, 제22조제1항제5호나목, 바목 및 아목, 제23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3호가목. 제67조제6항, [별첨7] 제8장 제목) ㅇ 입찰내역서 항목 추가([별지 제8호]) ㅇ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서식 신설([별지 제15호]) 3. 의견제출 가. 이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4월 1일까지 광주광역시장(주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ㅇ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c0301jh@korea.kr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 (팩스) 062-613-4829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062-613-48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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