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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상반기 주택관리사(보) 관리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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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10 09:42 조회3,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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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새로운 도약-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大韓住宅管理士協會

수신자     공동주택관리소장

(참 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제  목    2009년도 상반기 주택관리사(보) 관리교육 안내

 

1. 입주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관리사무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교육위탁받은 2009년도 상반기 주택관리사(보) 관리교육을 시행 합니다.

         3. 본 교육의 목적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 둥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본 교육을 통하여 쾌적한 공동주택문화 창달과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기하여 공동재산의 유지 및 가치증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교육대상자가 본 교육을 미이수 시 주택법 제101조제1항14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3제14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교육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관리교육 대상자께서는 필히 교육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금년도 관리교육이 보다 실질적이고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 붙임 】 1.  2009년도 주택관리사․보 관리교육 안내

                           2.  관리교육신청서._끝.

2.jpg



 

교육 기간 및 장소


구 분

기수

예정인원

교육 기간

접수기간

교육 장소

교육유형

주택관리사보

보09-1

180명

3/243/27(4일)

3/9

3/13

(9일)

서울 교육장

출퇴근교육

보 09-2

180명

4/74/10(4일)

충주 문강연수원

(www.itempooliti.co.kr)

집체교육

주택관리사

사09-1

180명

3/314/3(4일)

3/16

3/20

(9일)

서울 교육장

출퇴근교육

사09-2

180명

4/144/17(4일)

충주 문강연수원

(www.itempooliti.co.kr)

집체교육

사09-3

180명

4/214/24(4일)

충주 문강연수원

(www.itempooliti.co.kr)

집체교육


 

 

접수처 및 교육비

-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www.khma.org) 온라인 접수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시․도회(연락처 : 교육신청서 참조)

- 교육비 :

교육 장소

교육유형

교육비

비   고

충주 문강연수원

집체교육

240,000

숙식비 포함

서울 여의도교육장

출퇴근교육

190,000

식비 포함

 

--------------------------------------------------

 

“새로운 도약-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大韓住宅管理士協會

  수신자    법정관리교육 참가 관리소장님

(참 조) 

제  목    교육참가 시 관리비내역자료 지참 협조요청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과 소장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우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의 관리 선진화 및 체계화를 위해 다양한 접근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 고유가속에서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는 측면에서 연구기관등과 협조하여 또는 협회 독자적으로,  ‘에너지원’과 관리비의 상관관계 및 ‘관리현황 특성에 따른 관리비 상관관계’ 등을 조사연구하여 관리비 산출 및 관리비 차이에 대하여 대 입주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관리의 선진화․전문화를 기하여 입주민의 주거복지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4. 이에 금번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관리교육에 참가하시는 관리소장님들께 다음 자료의 협조를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교육장 입소 시 지참하여 제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협조요청사항) 】


            가. 아파트 단지 특성 조사서 제출:   “별첨”

            나. 지난 1년 12개월 동안의 월별 관리비 내역서 각 1부


            ※ 상기 제출하시는 자료는 연구조사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어떤 개별적 사항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단지의 명칭 혹은 브랜드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 별첨 】1. 아파트 단지 특성 조사서_끝.


                      [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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