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법정교육)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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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5-12 13:56 조회3,69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시설물안전교육안내문_2009.hwp (154.5K) 242회 다운로드 DATE : 2009-05-12 13: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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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새로운 도약-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大韓住宅管理士協會
수신자 관리사무소장 귀하
(참 조) 입주자대표회장, 주택관리회사대표
제 목 2009년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법정교육) 실시 알림
1.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리회사, 관리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에서는 주택법 제49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상반기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정해진 날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09년도 본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2차례 실시되오며, 두 번다 이수하셔야 주택법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에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본 교육을 이수하시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며, 설치검사전이라도 본 교육을 이수하시면 설치검사후 6개월내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5. 본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서는 과태료(150만원이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가. 교육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 중 선임된 자)
나. 교육일정,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전교육 안내문을 참고바람.
【붙임】1. 2009년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안내문 및 교육신청서
1부._끝.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1일(4시간,13:30~17:30)
- 교 육 비 : 38,000원 (연락처, 교육신청절차 : 교육신청서 참조)
접수기간
구분 |
기수 |
해당구 |
교육기간 |
교육대상 인원 |
교육장소 |
광주 |
1기 |
동구, 북구 |
6월 9일 |
400 |
북구청소년수련관 |
2기 |
남구, 서구, 광산구 |
6월 10일 |
400 |
서구문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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