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설물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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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3-24 15:48 조회3,72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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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1년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법정교육)실시안내
1.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입주자대표회의장님, 관리사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에서는 주택법 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동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5항에 의거 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기수별 교육일정을 준수하여 이수 바랍니다.
3. 또한, 본 교육은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되며 모두 이수하여야 주택법에 따른 2011년도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교육을 이수하시면『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동법 제20조에 의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최초 설치검사전이라도 본 교육을 이수하시면 최초 설치검사 후 6개월 내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2011년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150만원)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2011년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안내문 및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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