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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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9-11 09:24 조회3,37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2년 하반기 시설물안전교육 실시안내 공문(동구.북구).hwp (222.5K) 79회 다운로드 DATE : 2012-09-11 0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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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2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법정교육)
1.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에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입주자대표회의장님, 관리사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에서는 주택법 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동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5항에 의거 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기수별 교육일정을 확인하시어 교육이수 바랍니다.
3. 또한, 본 교육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되며 이를 이수하여야 주택법에 따른 2012년도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주택법 제49조제2항에 의한『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1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조항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2012년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안내 1부.
2. 온라인 교육신청 및 접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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