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법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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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8 10:10 조회3,77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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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법정교육)
1.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입주자대표회의장님, 관리사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협회에서는 주택법 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른 『2013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동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5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3. 교육 관련 담당자께서는 【별첨】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지역별 실시하는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교육신청 및 이수 바랍니다.
4. 본 교육은 상·하반기 2회 걸쳐 시행되며 2회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2013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주제로 실시하여 본 교육 이수 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하고 있으며
6.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교육이수의무기간은 설치검사 후 6개월 이내와 이후 2년마다 1회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초 설치검사 후 6개월 내에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은 받은 것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참고로, 주택법 제49조제2항에 의한『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1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조항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1.『2013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1부.
2.『어린이 놀이시설번호(시설명) 확인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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