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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란 이름의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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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22 13:32 조회1,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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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갑질’이란 이름의 정신질환


강동희 사무국장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 승인 2021.06.15.  1222호


신경정신의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성인의 50%가 분노(충동)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 이 중 10%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다. 국민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 성인인구 4,323만명을 기준으로 현재 전국 아파트에는 1,621만명의 분노조절 장애와 162만명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관리되거나 격리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로 인한 유해요인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으며, 이제는 공동주택 종사자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지난해 10월 인천 모 아파트 故 이경숙 관리사무소장 피살사건은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故 이경숙 피살사건을 위시한 소장이나 경비원 등 종사자들의 자살, 폭행, 폭언 사건 사고들은 이미 우리사회에 농축된 인적 유해요인이 표면으로 들어난 것이다. 그러니 지금 특단의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지난달 말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사무국으로 S관리사무소장(여, 49세)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광주 북구의 S아파트 소장으로 부임한 지 10여 일이 됐는데 동대표 한 명이 하루도 빠짐없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자기가 요구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위협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소장의 업무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전화였다.  

서금석 광주시회장이 다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미 직원들을 관리사무소에 감금까지 한 상태에서 관할구청 공무원과 관할지구대의 경찰관, 지역방송국 취재기자까지 총 집합이 된 상태였다. 광주시회는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는 판단으로 협회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모두 강구하기로 하고, 즉시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소장의 신변을 보호할 지킴이 대기조를 편성했다.

이 아파트의 ‘동대표 갑질’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것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의 동대표가 아파트 공용부위 누수 공사를 했고 대금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유효한 의결 없이 문제의 동대표가 자의적 결정으로 공사 범위를 확대했고, 예상금액 이상의 대금지급을 요청한 것이다. 

소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유효한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 했고, 그러기 위해 먼저 입대의를 구성한 후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계속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지 않는 소장에 대한 불만이 분노로 표출되고 아파트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남아있던 동대표들조차 모두 사퇴서를 제출해 버렸고 관리사무소를 그 동대표 혼자서 장악했다. 결국 S소장과 관리사무소 설비기사 모두 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그는  회장대행이라고 하더니 버젓이 아파트 대표자로 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고유번호증까지 발급, 관리비 통장의 입출금까지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일의 당사자인 S소장에게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권고도 했으나, 이런 일에 소장들이 늘 피하기만 해서는 고질적인 ‘갑질’문제를 근절할 수 없는 S소장의 투쟁 의지가 강했고, 협회의 입장에서 회원이 정작 필요로 하는 일에 외면하거나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모습은 나약하고 또 비겁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다. 

종국적으로는 입대의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의 소장과 설비직원의 채용은 무효라는 관할구청의 해석과 4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성에 봉착해 S소장과 설비주임 고용구제는 미봉책으로 끝났고, 여전히 해당 아파트 동대표는 모순적인 행위에 따른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지향하는 법의정신을 관리규약이나 사업자 선정지침 등이 따라오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장이 관리의 주체라고 명시하고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리규약이나 사업자 선정지침 등 하위규범에는 입대의 회장의 결재권이나 계약주체로서의 권한이 버젓이 주어져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 하나가 파트너십이 아닌 주·종관계로, 소장을 관리주체가 아닌 관리객체로 전도하며 주택관리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광주 북구 S아파트의 일련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또 다른 국면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입주민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유해·위험 요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산업안전보건 시책이 시급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관리사무소에 상시 근로자는 보통 5인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무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편법 운용되고 있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노동인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개별 사업자로 보면 4인 이하지만 사업장을 통틀어 상시 근무 인원과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법 적용의 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원문 :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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