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쉬브, 권상로프 교체 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Name : 김종윤 Date : 21-01-15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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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메인쉬브, 권상로프 교체 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 1차 입찰결과 참가업체 미달로 유찰 되어 재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봉선동한국아델리움1차 아파트
나.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80번 안길11(봉선동)
다. 단지규모 : 6개동 410세대
라. 승강기 현황 : 승객화물용/장애인용 로프식VVVF (제조사: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세부공사 명세 : 승강기 6대 권상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 공사, 오일교체 작업
나.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서 제출업체 책임하에 현장방문 직접(실측) 확인
4. 입찰의 종류 및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나.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5.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 하는 업체.
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유지관리업 및 설치업 등록 업체.
다. 승강기 제조사 순정부품으로 보수 가능한 업체.
6.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요함)
가. 사업자 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및 설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마. 승강기 유지관리실적 증명서 1부.
바. 승강기제조사 순정부품공급확인서 1부 (제조사 직인날인은 선정된업체 해당)
사. 입찰서 1부(국토교통부 고시 별지1호서식, 부가세 제외한 금액)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 포함하되 해당금액 구분 표시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중 택일)
자. 기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에 규정된 적격심사 세부평가배점에 필요한 서류(미 제출시 최저점수부여 또는 탈락) 각 1부
7. 현장설명 일자 : 2021.1.22(금) 13:00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현장방문 사전실측 요망)
8. 서류접수 및 낙찰(선정)의 방법
가. 서류 마감 일시 : 2021년 2월 2일(화) 18:00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9일(월) 18: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개찰일정은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9. 낙찰자 선정방법 :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 세부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로 업체를 선정하여 선정업체 개별 통지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선정 후 제출하여야 할 서류미제출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 2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3일이내 제출해야 함.
라.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총 공사비의 10%의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단,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전부가 참가자격에
적격하여야 함.
바.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당 아파트에 제공하는 모든 부품을 정품으로 사용하여야 함.
바.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62)674-6633)로 문의바랍니다.
2021 년 1월 15일
성원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대리인
봉선동 한국아델리움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