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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공사 감리넙체 선정 재공고

 Name :   송경근  Date :   19-11-08 09:13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재공고

 

1.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 단 지 명: 양산동 한국아파트

. 소 재 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3

. 단지규모: 2개동 280세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 입찰의 명칭 :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용역 선정

. 교체대상 및 감리대수 : 13인승 7대 전면교체

. 감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승강기 교체공사 완료 및 법정검사 후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4. 입찰의 방법

.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 최저낙찰제

.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니 필요할 경우 입찰 전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참가 바람.

 

5.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용역 범위

1). 승강기교체공사에 따른 컨설팅 및 자문

2). 교체공사에 따른 사전진단 및 공사범위(교체 및 재사용범위)검토. 제안

3). 아파트 최적 사양 및 성능, 시방서 작성

4). 설계감리(제품사양서, 설계도서, 도면의 검토 및 계약서 작성)

5). 승강기 공사업체 입찰관련 문서 작성 업무지원

6). 설치공사 시 자재 입고 검수·승인, 설치 시공(설치공정, 철거, 설치 방안 등)감리

(설치기간 중 주 2일 이상 상주감리)

7). 설치공사에 따른 정보제공 및 자문

8). 완공 시 법정검사 및 승강기 성능평가(안전성, 승차감, 진동, 위험성분석 등)

9). 보완 사항 체크리스트 작성 및 보완 결과 확인, 승인, 자문

10). 인수인계 관련 서류 및 부품 검토, 승인

11). 성능평가 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 작성, 제출

12). 사후관리자문 (승강기 성능유지, 하자보수, 제반 법적사항, 유지보수 계약 등)

13). 그 외 감리에 필요한 사항 및 승강기 교체 관련 질의. 요청에 관한 자문

 

6. 입찰 마감 및 개찰 일정

. 제출서류마감 : 2019. 11. 18. 18 : 00시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 11. 18. 18 : 00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자격

. 승강기 진단 및 감리기술 보유업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참가자격의 제한) 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8.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 1.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

. 인감증명서 1.

. 감리실적증명서(단지/건물명, 전화번호명기) 1.

. 감리제안서 및 감리수행 계획서 1.

. 입찰서(부가세제외),세부견적서, 입찰보증금5%(입찰보증서 또는 입찰이행보험증권)은 별도 밀봉 제출

 

9. 입찰보증금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10.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또는 담합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이후에도 무효 처리됨

. 현장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제공 자료와 관계없이 입찰업체에 있음

. 선정된 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 입찰참가업체는 승강기 제조. 설치. 보수 등과 관련이 없어야 함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무효는 개별적으로 통보함(문서, 전화, 이메일 등)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62-572-5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118

양산동 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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